서비스 이용약관
이용약관
제1조(계약의효력 및 목적)
본 약관은 가온누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다. 단, 산모 또는 신생아의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정부 바우처 유효기간 밤위 내에서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.
회사를 통하지 않은 예약이나 기간 연장은 효력이 없다
제2조(계약의변경)
① 계약기간, 서비스 시간, 서비스 내용 등 계약내용이 있어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, 이용자와 제공자 간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다만 수술예정일이 변경되었거나 자연분만 징후가 있을시 산모나 보호자는 즉시 회사로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못해 발생되는 서비스개시 차질에 대해 책임은 산모측에 있다 .
또한 변경된 계약서 또는 별도의 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② 이용자는 제공자의 서비스 내용 또는 품질이 계약내용과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, 제공자에게 서비스의시정 또는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
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③ 제공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제공인력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,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유사 수준의 제공인력을 서비스에 변경 투입할 수 있다.
제3조(계약금과 본인부담금의 지급)
① 계약금은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 이하로 하며,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한다.
②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일까지 계약금을 공제한 본인 부담금액을 납부한다.
제4조(출산 예정일의 변동 등)
① 이용자는 출산 예정일과 다른 일자에 출산하여 제공기관 내에 매칭 가능한 제공인력이 없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.
②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주위에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공기관을 알선해 주도록 노력한다.
제5조(서비스 개시 전 계약의 해제)
① 이용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한다.
1. 제공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
–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– 서비스 개시 7일 ~ 4일 전 : 계약금의 60% 확브
– 계약 다음날 ~ 서비스 개시 8일 전 : 계약금 전액 환급
② 제1항에서 불구하고 이용예정 산모의 사망 등과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.
제6조(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)
① 이용자는 입실 후에 제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,
이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서비스 이용 금액의 10%를 배상한다.
1.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·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
2.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3.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, 그 가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
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제공인력에게 언어·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, 이용자의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변심,의도적으로 본인부담금 환불요구 및 전가요구를 하는경우등
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지 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급한다.
제7조(손해배상책임)
①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공자가 배상한다.(단 아기용품 장기사용으로 인해 낡은부분에 대한 책임 배상없음) . 천재지변,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.
② 이용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제8조 (서비스용품)
①회사가 정한 산후조리 보조용품등을 서비스 기간중에 무료로 이용할수 있으며 서비스 용품의 소유권은 가온누리에 있다.
②산모측이나 관리사 모두 고의나 실수에 의한파손 또는 분실시에는 파손 분실하신분이 변제해야 한다
제9조(cctv 설치에 관한 고지의 의무)
① 산후관리사의 인권보호를 위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.
제10조(개인정보보호)
① 제공자와 제공자가 파견한 제공인력은 계약 및 서비스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목적 외에 활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.
② 제공자는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11조(분쟁의 해결)
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기관의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.
② 본 계약의 이행과 해석에 있어 발생하는 분쟁은 당자가 간 원만한 합의에 의해 처리하며,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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